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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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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현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78년생=>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함-월급은X 다른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함-월급은 받으나 세금계산서 는 없음 (주부) 52년생=>주부
사고일시 2010.03.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자차(전손)-첨에 150제시->최대200까지얘기함., 대인-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일단 진단은 아직 안나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앞차가 고속도록에서 정지하여 자차도 일시정지함, 뒷차가 추돌하여 4중추돌사고. 가해자: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는 과실이없어서 자차가입한 보험회사에 여쭤보려고 했으나 모두 외근중이라 긴통화가 쉽지않아
검색통해서 들어오게되어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1. 위자료, 향취비용,합의금받고 종결처리되고나서 다시 아프면 또 치료받을수있는지요.

2. 차가 전손되었는데 50만원주고 차수리한지 한달도 안됐습니다. 그리구 밧데리도 새걸로 갈았구요.
    차는 카렌스2.0(LPG) 이고 스틱에 LX형입니다. 년식은 2000년식이고 2009.05월 보험가입당시 차가격 307만원이였
    는데 가해자쪽 보상과 직원이 최대 200만원까지밖에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것두 렌트비 포함이라고 하는데...원래 1년감가하면 약 230~240만원 정도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보상과에서 제시한 기준이 맞는건인지.....그리구 어떤공식?같은거에 의해서 저런금액이 나오는건지 알고싶습니다.

3. 전손되면 새차 등록하는 비용도 지원된다고 들었는데요.
   등록세,취득세,교육세 된다고 얼핏 들은거 같습니다.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건가요?

4. 일못한거에 대해서 보상알아보니 세금계산서가 없기때문에 그냥 일반 주부로 밖에 볼수없다고  
    주부에 대한걸로 보상이 나온다고하는데요.  소득이 있어도 세금계산서 없음 안되는건가요?
    학원에서 일한 명세서??같은건 있는데...그런걸 때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한 내역같은게 증명이 되도 보상이 안되는지
    요?

5. 렌트비같은 경우 최대 10일까지 된다고 들었는데 카렌스2.0LPG차종이면 렌트비로 제대로 받으면 얼마인가요?
    전손시 차량가액+렌트비포함해서 200만원 지급해준다고 하니 저는 잘못도 없는데 이대로라면 수리도 한지 얼마 안되
   서 100~150만원정도 손해를 보게될꺼 같아서 억울해서요.

그럼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여쭤봐서 좀 죄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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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16 21:23

    1.향후 치료가 걱정 되신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를 하신 후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2.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듯 합니다.

    3.해당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4.소송시에는 통계소득 주장 할 것이나 부상의 정도가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5.보험사에 문의할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될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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