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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주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정비공
사고일시 2013-11-09 02:30 년 시경
사고지역 우면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점성 뇌손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흉추의 골절횡돌기, 흉추 1번
흉추의 골절, 폐쇄성
좌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및 오구쇄골인대 파열
흉골골절
좌측 1,2번 늑골골절
외상성기흉
양측성 폐좌상
정신적인 불안으로 정신과치료받음
입원일110일
아직도 어지러움이 남아서 일을 못하고있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완료 합의금액 600 채권양도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액은 아직 듣지못했지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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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7.12 01:09

    기재한 내용상으로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사안이라면
    그 청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 종합해 보건데

    정신과적인 후유장해 판단 기재내용 만으로 불분명한 부분 많으니
    본 사건은 가해차량 종합보험,책임보험 가입여부 판단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피해자 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후유장해 잔존여부(상실율 및 한시,영구 여부)에 따른
    소송실익은 재판단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 부분에 쟁점이 있기에
    보험회사측 최종 제시금액을 득한 후 재상담 하는거소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은 기재 내용이 미비하여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니
    상기 답변내용 참고 하시고 보다 자세한 자료(의료자료 포함)로 유선 및 메일상담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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