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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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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7.12 18:45

약관상 대물손해배상은 신차가 아닌경우 보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과실,부상정도로 사료컨데 대인보상 부분도 소송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예측되니
대물보상 또한 대인 소송시 함께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음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차량이 형사합의 대상이라면 원칙적인 형사합의는 사법기관 신고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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