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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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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범퍼카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04-16
연락처 010-9078-04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7/10 년 시경
사고지역 한국민속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병원 미방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놀이기구 범퍼카 바닥에 발이 깔렸습니다.
놀이기구 입장 후, 범퍼카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었고 직원이 안전벨트한것을 슥 보고 지나 갔습니다.
아버지가 안전벨트를 매셨고, 직원이 그것을 보고 갔습니다.
그후 아버지가 벨트를 잘못매시어 어찌할줄 몰라하셔 벨트를 풀고 바로 갔고, 범퍼카는 운행중이 아니었습니다.
안전벨트가 안쪽으로 꼬여있어서 범퍼카 특성상 충격시 안전벨트가 꼬인것 때문에 가슴쪽에 충격이 가해질까봐
어찌해야 하는지 안전밸트를 이리보고 저리보던중에
직원이 범퍼카 운행을 시작하겠다며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고, 방송하는 중에 저를 보고 방송을 멈출줄 알았습니다.
체감상 짧은시간동안 방송한것도 아니었고 유의사항에 대해 10초?정도 방송한것으로 느껴졌고
범퍼카 운행을 시작한다는 말이 들려 아차 하고 제 범퍼카 자리로 가려는 순간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순간 까지도 벨트를 못매드림)
범퍼카 고무와 바닥사이에 발이 끼었고, 빼려다가 잘 안빠져서 한 3~5초정도 끼어있다가 겨우 빼냈습니다.
빼내는 중간 가족들이 직원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발을 빼내자 마자 2차사고를 피해 범퍼카로 돌아갔습니다.
직원이 범퍼카를 멈추고 부모님의 벨트를 확인하셨고, 제쪽으로 오더니 그냥 벨트 메고있는지 확인하시더군요 (발끼인걸 못본건지 괜찮냐고 말도 안걸었음)
발이 낀 사고에 놀라 심장이 쿵쾅대서 앞만보고 앉아있었습니다.
범퍼카 운행이 시작됬고, 부모님이 걱정하실듯 하여 웃으면서 탔습니다.
이후 내리고 나서도 직원은 사과 한마디 없었고, 저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왼쪽 발등부터 발목까지 얼얼했습니다.
많이 걸어서 그런건가 싶어도 오른쪽 발은 멀쩡한데 왼쪽발만 그러니, 범퍼카에 깔린 이유로 보입니다.
아파 죽겠어!!! 라는 통증은 없고 그냥 좀 땡긴다는 느낌이있는데
뼈가 골절되거나 인대가 늘어난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해에 대해 사과의 말한마디 않고
밤마다 발 끼인 순간이 생각나 아찔합니다.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1주일도 안 걸릴것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보상시 치료비와 교통비(병원다니는 교통비)만 보상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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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12 18:49

    기재한 내용 상으로 당연히 보상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지며
    무과실 기준 치료비,교통비 외에 타박의 정도라면 100만원 전후의 위자료 별도 청구해 보세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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