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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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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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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찬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4-06-20
연락처 010-4525-20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000만원
사고일시 2016. 02.18 년 시경
사고지역 춘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후유장해 제외한 1차 보험사 제안합의금 1천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비구 골절(폐쇠성)
- 입원 15일
- 요양 30일
- 수술하여 철핀 박혀 있음
- 보험사의 병원지급 치료비용 900만원
상대방이 제차를 운전해서 사고남(저는 동승했었음)- 상대방의 차보험(타차량운전시 보험 적용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 중순 교통사고로 보름정동 입원했고 1달정도 집에서 요양하고 지금은 다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비구 골절 후유장애 관련 질의 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구 골절 후유장애율 - 영구/한시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2. 수술병원이 춘천성심병원인데 진단서 발급이 용이한가요? 아님 타지역에서 받아야 하나요?

3.  위임시 보상금의 몇%를  지급해야 하나요?

4. 현재 보험사의 후유장애 제외한 1차 합의금 1천만원도 합의 미진행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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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13 01:30

    진단의 내용만으로 한시,영구를 알 수는 있는 사안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알수 있는 경우:장해가 확정된 경우 척추골절 유합술,관절골절,실명,절단등)
    귀하의 경우는 상태에 따라 한시,영구 잔존 할 수 있다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소송전 합의시에는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없이 합의진행 합니다.
    즉 저희들이 고찰 하건데 영구면 영구로 한시면 한시로 주장하여 관철되면 합의르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세요.

    수임료는 공제사항 참고 하시고 특이사항 없으면 배상금액의 10%의 범위가 수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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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13 01:32

    참고로 자동차상해처리시 소송시에도 약관에 의한 기준으로 보상금 결정되니
    후유장해 영구장해 쟁점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고려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실익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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