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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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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6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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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3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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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51-09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sm면세점 통합물류센터 사원/월 185만원
사고일시 2016-04-30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운서동 자유무역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디스크 초기증상과 왼쪽 충격을 받아 타박상있음
입원기간 12일정도

통원치료를 받으려고했지만 회사에 사원이 급격히 줄어 2016년 7월 15일 통원치료 신청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 오른쪽 뒷좌석 승객. 택시기사가 신호위반으로 1톤트럭과 옆면충돌 과실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회사일로 바빠 퇴원후 바로 통원치료를 받지못했습니다. 야근시간후 갈만한 병원이 없어 가지 못한것도 있습니다.
회사가 안정화되고 직원도 많이 뽑아 이제서야 통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되어 치료를 못받을수있다고합니다.
제가 혹시 치료비를 내야하는건가요? 너무 늦은건가요?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저는 몸이 안아프면되어서요ㅠㅠ나중에후유증으로 고생하고싶지않습니다ㅠㅠ 치료못받는건가요?ㅠㅠ

처음입원병원에서 왼촉 어깨, 무릎 타박상 및 MRI검사로 척추 5번과1번에 디스크초기증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료는 부모님댁에 있어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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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18 07:03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확 하하는 소견 있으면
    치료 받는데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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