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7.18 20:38

3도 화상 합의금

조회 수 405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2-02-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 3천
사고일시 2016 06 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도화상
10주
수술했음
2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병원시술중 3도화상입었습니다
시술한병원서  치료받으라해서 2ㅡ3주면 나을거라고 했는데
염증이 점점 심해져서 화상병원 진료후 수술받았습니다
속으로 괴사된부분이 많아서 수술적치료가 필요하다해서 25일 입원치료받았습니다
회사사정상 휴직은 불가능하여서 부득이하게 퇴사했습니다
시술한 병원에 합의금을 얼마나 제시해야대나요?

?
  • ?
    사고후닷컴 2016.07.18 20:42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려면 손해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화상의 범위, 부위, 향후 성형치료 예상금액 등등입니다.

    기재한 내용으로는 그 범위를 가늠할 수 없겠습니다.

    민감한 환부위라면 홈페이지 하단 메일주소로 원근 다각도 사진을 첨부하시면
    추가 상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