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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22:3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5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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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경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430-95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후 230~240
사고일시 2016-06-06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무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3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후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입원한 병원에서 CT검사를 대학병원에서 받아보라고 요청해 CT검사를받았으나 이상은 없는걸로 나왔습니다

치료비용은 입원병원에서의 입원비+통원치료비는 받았지만
대학병원에서의 검사비용은 받지 못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 주행중 전방에서 차량들이 비상들을 켜면서 멈추게 되었고
뒷 차량이 정차를 못하고 후방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입원 5일에 통원치료4회를 받은상태입니다
(회사 연차만 7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병원방문시에도 사용예정입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에서 총합의금 73만원에 요청을 하여 안된다고 하니
그냥 계속 치료받는걸로 알고있겠다고 하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이러면 그냥 저는 통원치료를 계속받으러 다니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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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7.18 22:51

    치료가 필요 하다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면 됩니다.

    약관기준 보험금과 소송기준 손해배상금은 다르나
    본 사건 소송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은 100~150만 원 정도로
    사료되며 금액의 변수가 있는 것은 사안에 따라 위자료의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며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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