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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비보호 전치12주 문의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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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경훈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전문직 연봉 5700 |
사고일시 | 2016 . 06 . 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남 순천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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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1 혹은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12주 골반 고관절 골절 2016.6.4~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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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비보호 좌회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차량은 전손처리 차량가액 176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또 형사합의를 보려면 경찰에 접수를 해야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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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비보호 전치12주 문의
약관상 대물손해배상은 신차가 아닌경우 보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과실,부상정도로 사료컨데 대인보상 부분도 소송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예측되니
대물보상 또한 대인 소송시 함께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음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차량이 형사합의 대상이라면 원칙적인 형사합의는 사법기관 신고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