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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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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채창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2
연락처 010-6568-25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05-17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보상 기준 10%, 경찰서 기준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만원(본인과실 10%적용)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S82180), 천골 타박상(S300)
8주
수술(유), 철심제거수술 완료
136일
19,960,000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400만 채권양도 통지(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모친께서 '15.5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상대방 과실 100% 받고, 형사합의도 4백에 완료 하였습니다.

수술후 지난달 철심 제거수술을 받으니,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합의서를 보내주었으나

본인과실을 10% 부여하여, 350만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합의금 타당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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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14 02:34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보행자 사고시 과실은 10%를 봅니다.

    경찰은 가,피해자만 나누는 역할을 하는 수사기관이고 과실은 경찰측에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구장해 잔존 한다면 1천만원 전후의 소송판결금액 예상되니
    의사로 부터 사고 기여도 100%에 영구장해 잔존 한다는 객관적인 소견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고
    영구장해 불투명 하다면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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