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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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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400-91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계악직, 250만원 이상 비정규직
사고일시 2016년 6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4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10프로 가해자 90프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우수부 제1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좌 둔부 및 골반 타박상

초진주수- 수술 후 6주

수술 여부- 유 (금속 강선 내고정술

입원기간- 41일

보험사지급치료비용- 퇴원영수증에 5,236,403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은 상태에서 3차선에서 직진 상태였고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들어 온 상태 입니다.

사고 당시 저는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문과 충돌 후 날라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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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7.18 07:16

    치료 종결 후 부상부위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재상담 필요성 있음.

  1. 2013년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

  2.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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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통사고 문의

  5. 3도 화상 합의금

  6. 교통사고 문의

  7. 비보호 좌회전 오토바이 사고

  8.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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