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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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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상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구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저 1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주차 차량이 후진 중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밸브 시설 중 튀어 나와 있는 부분에 충돌하여 차량 파손되어 관리사무소에 배상 청구.1. 사고 원인인 튀어나와 있는 소방 밸브는 주차선 안에 위치.2. 주위가 어두웠고, 안내판이나 경고문이 없었음.이때 주차차량과 관리사무소의 과실률은 어느정도 됩니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난 차량과 사고 후 카스토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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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19 00:05

    본 사안은 가입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받으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되면 소송 보다는 금융감독원의 과실분쟁조정 신청 절차 있으니 참고 하시고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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