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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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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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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보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50-62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연예술 / 동대문 택배픽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영등포 로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0(택시) / 20(본인)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2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번 갈비뼈 골절
골반 타박상 이구요 현재 허리와 목통증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전치 5주
수술 무
입원 25일
공제회에서 치료비용 부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보지 않았습니다.채권 양도통지 무공탁금액 무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영등포로터리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자회전 진입하는 중이었고
상대방은 (블랙박스영상 참조)  직진하다가 방향을 틀었다가 다시 직진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제가 피하려다 넘어진 사고입니다.
우선 8:2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20이 내 책임이냐 물어보면 정확한 대답은 없고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블랙박스의 영상을 보면 상대방이 안전지대를 밟고 넘어섰는데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합의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72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상해급수 9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240이라고 적혀있고
합의금산출 내역서를 보니 추후 치료비가 0원입니다.(산출내역서 첨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72만원은 말도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정상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6.07.12 22:30

    후유장해가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합의금은 예상보다 적을수 밖에 없으나
    향후 치료비가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았다면 좀 더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치료를 선택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원제기, 또는 소송제기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7.12 22:31

    피해차량도 저방주시 태만으로 10~20%의 과실은 책정 되리라 사료됩니다.

    치료 종결 되었고 후유장해 없다면 100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 예측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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