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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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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무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8-00-05
연락처 010-2676-76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12.03 오전 10:0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4천만/ 장례비300만/상실수익(1년)11백만-과실(20%)=4천3백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에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20%(메리츠화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평소에 아버님은 건강하셔서 사고 당일에도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읍니다
 사고경위는 아버님은 왕복6차선 대로에서 보행로를 따라 역주행 중이셨고,
 상대방 차량은  아버님이 진행하고 있는것을 보지못하고  대로와 접한 일반 소도로로  크게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던중
 사고차량의 좌측 범퍼에 치이고,  다시 ....  당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시었읍니다.
 1.가해자측에서는 현재 형사합의금으로 1천~1천2백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변 얘기로는 2천~3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의 적정여부는 어느정도까지인지요.?
 2.보험회사에서는 상기내용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적정한지요?
    형사합의금은 별도의 조치(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도 상기액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합니다
    * 추가로 담당자의 재량에 의하여 과실 비율이 5%정도는 가감 조정이 가능하다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 절차와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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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16 23:43


    1.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때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통상 2천~3천사이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율 만큼 형사합의금도 절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의금도 중요하겠지만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이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료실 혹은 자주하는질문 형사문제를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2.과실이 80%라고 가정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6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의 차이 때문인데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무과실일때 7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 수임진행에 관한 내용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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