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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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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00-300정도
사고일시 2009년 12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희 어머니는 지금 입원중이시고 골반 뼈 골절(금이감)과 목 뼈 인대 늘어남..치료는 한달정도..정확히 모르겠음..입원은 2주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횡단보도 사고이므로 가해자의 100%과실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미니께서 건강원..가계를 운영하시는데
지금 운영을 못하니..
그 수입을 어디서 받나요?..
보험회사에서 받나요?..그 가해자와 합의해서 합의금으로 받나요?..
또 어머니께서 따로 보험에 들어 놓은게 4개 정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거기서도 또 중복되어도 따로 돈이 나오나요?..
보험회사에서는 위로금이라고 주나요?..
음주운전에 횡단보도 사고..
가해자와 합의시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09.12.17 00:53

    일을 못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되며 보험사와 합의 하시면 됩니다.

    개인보험 중복여부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타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라며

    가해자와 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즉,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로 실형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에 모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와 합의를 준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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