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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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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효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1-9717-34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철공업소) 이시라 소득이 일정치 않아 파악이 어려움.
사고일시 2009년 12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측에서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09.12.14일 오전 9시쯤
아버지께서 출근하시는 길에 (누비라 승용차)
맞은편 카니발차량이 중앙선침범을 하여
정면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인해, 아버지께서 그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장소는 약간의 완만한 언덕에 아주 완만한 커브길이였구요
사고다발 주의지역 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라 경찰이 음주여부 확인을 위해 가해자을
조사 하였고, 가해자측에서는 전날 병원에서 간병등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진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실부분에서 대해서는 가해자측에서 전부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돌사고 후 차량의 위치등을 파악해보아도 저희쪽 과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차량이 많은 지역인지라 목격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구요.
가해차량 차선쪽이 차량이 별루 없었다고 하니, 과속여부도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안전벨트를 미착용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워낙의 차량의
파손상태가 심하여, 구조차량탑승직후에 바로 숨을 거두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측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다리쪽 인대파열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문제도 그렇고 저희쪽이 아는 것도 없구, 대리 업무를 봐줄만한 가족도
없는 상태라 이렇게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영업(공업사 : 유리, 샷시, 방화문)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최근 몇년동안은 크게 일이 없으셨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세금을 많이 연체 되어 있던 상태로..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는
상태인지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간간히 일을 하시긴 했는데. 소득증빙을 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도 지금으로선
알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태이구요.
아버지께서 외삼촌과 함께 일을 하고 계셨던 상태라 사업장 운영에
전반적인 내용은 외삼촌께서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상태라, 가족들도 많이
당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장남) 역시 직장생활중이라, 앞으로 짧지
않을 보상문제에 대해서 손쓸 시간도, 알고 있는 것들도 없어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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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17 18:17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해자가 중앙선 침범을 인정한 상태라면 본 사건의 쟁점은 소득에 대한 부분만 쟁점이 될 듯 합니다.

    소득입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한건설협회 2009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상

    샷시공 1일 소득 88,710원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면 그렇게 된다면 월 1,951,620원이 인정 될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은 약1억6천이 예상되며 소득입증이 원할치 않아서

    도시일용노임단가가 이루어진다면 월 1,493,998원이 인정되어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4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개인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가해보험사와의

    민사적인 합의 또한 이루어 져야 하니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민,형사적인

    합의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기대이상의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며 저희  변호사님 선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하시면 향후 방향및 대안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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