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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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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23:01

택시공제문의

조회 수 31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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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주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8874-59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08/11/1~2008/12/31 ->15,850,000
사고일시 2009년11월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 뇌진탕,목뼈의 염좌 및 긴장, 가슴의 타박상,허리뼈의 염좌및 긴장, 부릎의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신호또는 지시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은 퇴원해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큽니다.
택시공제에서 제시한 금액이 휴업손해액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목이 아파서 가게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경우 얼마를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09.12.17 23:34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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