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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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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02:27

버스사고에 대해

조회 수 38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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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장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309-01-01
연락처 010-6201-63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골어머님 / 식당 일
사고일시 3개월 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4주, 입원일 58일(9/7~11/3)
진단내용
-우 제11늑골 골절, 우 제10늑골 골절 의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개월전 버스내에서 넘어져 우 제11늑골 골절, 우 제10늑골 골절의정 진단서 받고, 버스기사가 병원에 와서 다 처리해준다고 하기에 믿고 입원치료 받던중 기사가 발뺌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조사결과 버스내 사고로 추정된다고 조사결과(검찰지휘)를 내놨다고 구두상으로 연락받았습니다. 담당경찰이 사고내용 조사결과를 버스기사에게 송부했고, 버스기사는 인정을 안한다고 합니다.(사실확인서는 아직 못받았습니다-발급받고 공제조합에 접수하려고 합니다...인천에 있는 관계로) 현재는 퇴원했고, 우선 병원비는 환자가 지불한 상태임. 약260만원 보호자는 인천에 거주, 피해자(어머님)는 전남 광주에 거주하고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공제조합은 아직 버스회사로 부터 신고접수가 안되어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1.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버스공제조합에 피해자가 접수할 수 있는지요?
2. 버스공제조합은 서울에서도 피해접수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3. 공제조합에 강제접수라는게 무엇인지요?
4. 입원 치료비와 58일간 식당일 못다닌 피해보상액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5. 예상 과실비율은 몇 % 인지요?
6. 의뢰시 총 수임료는(보수비 등) 대략 어느정도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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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18 02:56

    부상이 심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1.공제조합에 피해자가 직접 접보하여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2.환자가 서울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3.피해자가 조합측에 직접 접보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4.영수증을 제시하시고 입원기간 휴업손해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소득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5.손잡이를 잡고있지 않았다면 10% 입니다.
    6.피해정도로 보아 의뢰하는것 보단 직접 합의하시는게 현명하겠습니다.
       (수임료를 빼면 큰 실익이 없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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