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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06:19

디스크 관련 문의

조회 수 33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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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희승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490-78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8년 연봉기준 4,000만원
사고일시 2009.11.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부염좌, 요부염좌, 양견관절부염좌
/무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은 아님.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x-ray 상에 목이 역C자 형태로 나옴.
CT상 요추 5번, 선추1번 디스크 증상.

진단서상에는 디스크에 대한 언급없이
통증에 대한 염좌로 쓰여있는데 이럴 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염좌에 대한 통증(경추 통증)이 심해 3주를 병상에 누워서 보냈으며, 1주 더 입원해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현재 요추, 어깨, 목 등 우리하다고 할 수 있는 통증이 쉽게 사그라들 기미가 없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하게 아프지만 않았다면 합의보고 끝내는게 가뿐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통증을 겪고 치료하는 과정과 제가 입은 시간에 대한 손해가 너무 억울하다 생각되어, 소송가능여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소송실익이 있겠습니까?

*사고경위 : 
경부고속도로에서 4차로로 가던 저희차(아반테 회사차, 저는 조수석 탑승)를 2차로에 있던 그렌져가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그렌져는 앞범퍼 기스만 살짝, 저희차는 운전석 앞바퀴 앞쪽 휀다부분이 우그러졌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 판정)
?
  • ?
    사고후닷컴 2009.12.18 06:25

    소송실익 여부는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 6개월 되는 시점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

    되는 시점정도가 지나야 평가되어 지는 것이고 디스크를 만들어서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디스크는 기왕증, 기여도를 나누어 평가하기 때문에 소송실익 여부판단이 사건의 사안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디스크 혹은 추간판수핵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디스크는 대한민국 성인남녀 누구나 잠재하고 있는 기왕병력

    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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