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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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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문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711-10-01
연락처 010-3858-39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해자가 카센타을 운영하며 월소득약280만원정도임
사고일시 2009년3월23일오후4시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재입원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간혈성뇌출혈로 수술시7주 진단서발급 현재는 정신착란증세와
하지마비로 중상해이며 교통사실원에서도중상으로 기제되었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거리교차로에서 안전모착용하고 진행이끝나는순간에 겔레퍼자동차가오토바이 후미을 추돌 피해자는 공중에 떳다가떨어진뇌진탕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3월23일오후4시30분경에 사거리에서 안전모착용하고 교차로 끝나는지점에서 일방적으로  겔레퍼자동차가
오토바이후미을 추돌 피해자는공중으로 부항하였다가 떨어지는 뇌진탕사고임 여기에서 문제가되는것은
남자와여자가동승를 하였는데요 여자가조수석에서 내리면서 내가운전을 하였습니다  말을 하였습니다
묻지도않는말입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남자가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바뀐것입니다, 가해자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접수가되지않았고 피해자을 병원에 후송도 하지않고
노인이라고 그냥 집에귀가시켰습니다  그후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두달복용하다가 도저히견딜수가없어서
병원에가니 간혈성격막뇌출혈 이였습니다 (매일 피가한방울씩뇌에고이는현상) 5월12일 여의도 카톨릭성모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와
정신착란이고 가해자는한번도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교통사고 사실원에도 중상이며 수술시7주가나왔으며 현재도 입원중이며 소변을 제마음데로싸고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여자을 거짓말탐지기에 올라가라고 지시하여도 거부합니다  현재피해자가  중상해진단서가있어도 가해자을 구속하지않고 있습니다  제가 진정서을 관활지청에3회보내도 무소식입니다,어떻게하면 좋겠습니까?
변호사님을선임이 좋습니까? 더두고보아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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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18 16:28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변호사 선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은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하여 선임 하셔야 함이 바람직 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종합보험 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합의를 준비하는 시점에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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