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46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규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80-29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 240 (세금공제금액)
사고일시 2009.8.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분쇄골절및 고평부골절
관골복합골절
안와골골절
하지연부조직 손상 하지신경손상
진단 9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유무 모르겟음 택시공제에선 아무조치없음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통지받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정을 넘긴시간에 음주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며 진행하던중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하엿으며 그로인해 현재까지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중에있습니다
현재 병원비는 개인보험에서 지급하고잇으며,,상대방쪽에선 아무런 조치가없는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료보험조합에선 퇴원후 저에게 보험혜택 받은 돈을 환수하겟다고함니다 이문제는 본인의 중대과실에 포함하기에 이와같이 조치하겟다고 통보함
제가 택시쪽으로 보상을받을 방법은 없는지 교통사실확인서와 진단서 ,초진기록지,등등 서류를 떼어서 보관중이긴합니다만
이후로 어떻게 일을 진행해나가야조을지 
대다수 보상받을수 잇을지없을지 에 대해선 비관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과실퍼샌테이지를 어떻케 알아야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2.20 22:50

    과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영구적인 장해로 인정된다면 과실이 많을 지라도 피해자가 젊고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소송실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여,부를 조언 받으시고 영구장해 인정 소견 이라면

    소송을 준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판단됨으로 정확한 판단이 될  수는 없겠으나

    자전거 역주행의 경우 40~60%의 과실이 부과되는 것이 보편적 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