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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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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0
연락처 019-495-75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08.12.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대퇴골 전자부 분쇄골절
비골골절
안와골 파열골절
고관절및 대퇴부관혈적정복및내고정술시행
7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중 노루피하다 중앙분리대 들이받는 사고입니다.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하여 치료비한도 1,500만원(1급)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주변에선 손해사정사에게 상담하여 후유장애비를 청구하라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변에선 손해사정사를 찾아가서 상의하여 후유장애비를 청구하라고....
6개월이 되었을때 합의할 수 있다고...(어차피 분쇄골절이라 핀을 제거하려면 1년이 더 소요되어야 할것 같다고..)
보험회사는 삼성이며
자동차보험에 3,000만원
운전자보험에 4,000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후유장애를 몇%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고맙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4.14 01:21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차 사고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구장해가 남는다면 12%의 장해율이 예상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전문가 도움없이 주치의 선생님이나 대학병원급 병원에 가셔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합의하셔도 무방할 사건 입니다.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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