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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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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하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29-58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기공 일당 하루 12만원
사고일시 2009 06 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8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경추 염좌...등 (생각이 안나네요)
수술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 피해자 1 이라고 말하는데 상당한 수치(0.27정도?)의 음주와 뺑소니를 하였기에 100로 기대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 2시경에 제차로측에 들어가는 길이있는 3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위는 반대차로에 있던 포터차량이 깜박이도 켜지 않고
제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작스러운 가속으로
제차는 운전석 앞문을 치이고 인도의 가로수 2개를 눕히고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이미 차는 떠나고 없더군요...

때마침 지나가던 차를 보며 방금 뺑소니를 당했으니 가다가 흰색포터차량 찌그러진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10분여후에 아까 그차가 와서는 저 안쪽에 숨어있더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경찰차도 도착하여 바로 그곳으로가 연행하여 파출소에서 음주사실및 뺑소니경위를 진술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경위에 있어 저는 2주진단이 나왔으며 사고후 4일이 지나도
가해자 본인은 연락도 없으며 얼굴도 안보이고 별거하는 와이프를 대신보내 음료수를 사들고 왔습니다.

목은 계속아프고 더나아가 허리도 아프지만 관절에 이상이 없음에 2주가 나왔지만
보험사에서 규정한 7-80만원에 합의를 하기 싫습니다. 몸이 아프니깐요...
또한 돈으로 해결할려는 보험사직원의 행태도 맘에 안들구요..

이런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뭐가있을까요??
초과심의나 특인합의 등은 저같은 2주진단에서도 할 수 있는것인가요??


또한 콧빼기도 안비추는 가해자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저런 뺑소니및 음주사고가 나면 형사적 합의가 되어야지 벌금도 덜 나올것이고
마음도 편할텐데 말이죠??만약제가 괘씸죄라도 물으면 어쩔런지...

참고로 가해자측은 차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
저또한 그렇지만요...

저럴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판결되는 벌금이라든지 제가 합의 할 수 있는 금액도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6.10 22:5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인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인 경우  보험사에서 특별히 좀더 인정해 준다하여
    줄여서 특인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특인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소송 할 수 없다는 것을 보험사에서 미리 알기에 그런것 입니다.
    보통 소송을 하여 회사의 보험회사의 손실이 예상될때 특인이라 하여
    배상금을 소송기준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잘모르기에
    손해배상금 내역을 보면 많이 모자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벌금은 500만원 정도가 예상되어 지며 부상이 경미하여 개인합의 없이도
    벌금으로 끝날 사건으로 보이나 합의를 하자고 제의할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해 주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것입니다만 한번도 찾아오지 않고
    괘씸한 점을 보아 담담 검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추가진단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이 된다면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

    쾌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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