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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재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9266-98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으로 현재 일정한 소득이 없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8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라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로 8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 치료를 받았고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꿈자리에 사고 장면을 반복해서 꾸고 있고 더이상 운전하기 무섭다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신과 전문이의 진단은 받지 않았으며 29일 퇴원 후 31일 정신과 방문 예정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스쿠터를 타고 가다 황색 신호를 받고 정지한 여자 친구를 오토바이라서 신호위반하고 갈줄 알았다고 하며 후미 추돌한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과실 10:0으로 정한 피해자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여성인데다 경찰서 및 가해자측 보험사에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 저도 이제 20대 중반으로

보험사 측에서 25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합의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여 저는 도시일용임금+대학교 수업료+

자취방 거주비+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합의금 or 면허취득 비용(1종보통) 등 총 200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약관을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전 일반 합의로는 책정되기 힘든 금액이니 특인 합의로 초과심의를

요구하였으나 약관상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잠시 뒤 좀 더 높은 직책의 사람에게 전화가 와 80만원까지 줄 수

있으니 합의 보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저는 200백만원을 요구하긴 하였지만 전부다 받을 생각은 없었고 보험사와

절충 후 150만원 이상만 받을 수 있으면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보험사측에서 계속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보험사측에서 분쟁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합의를 볼 생각입니다. 현재 대물은 아직 견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대물 합의가 끝나기

전까지 대인 합의는 보지 않겠다고 보험사에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소송으로 합의를 볼 시 제가 요구한 200백만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생각이며 25만원에 합의를 종용하다

제가 보험과 법률에 완전 문외한이 아닌것을 알고 합의금을 높이는 이런 괘씸한 작태에 많은 울분이 치밉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 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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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31 18:24


    민원을 제기 하셨다면 결과를 기다려 조정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다면 본인이 제시하는 금액은 무리가 있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에 대한 실익은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결과로 최대한 보험사와 원할한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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