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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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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7:36

교통사고 합의 문의

조회 수 42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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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기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6
연락처 016-687-42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인 (공공근로 가끔씩)
사고일시 2009-10-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제2경추 골절(S13.9)
2. 우측 대퇴부 간부골절(S72.9)
3. 제 1,2요추 횡돌기 골절(S32.0)
4.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S00.8)
5.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S06.6)
6. 척추관협착증 제 4-5요추간(M48.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가해자100%) 도로가에서 공공근로 작업중 마주오던 중앙선 침범차량을 피하던 소형화물차가 피해자를 충돌한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환자는 상기 2번 상병명으로 2009. 10. 19. 금속정 내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상기 1번명으로 2009. 10. 21. halo보조기
시행한 환자로 약 3개월간  안정가료를 요함.
- 환자는 상기 4번 명으로 입원치료 중으로 수상후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
- 환자는 상기 5번 진단에 대하여 수상후 약 6주정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단,신경외과 영역에 한함)
- 환자는 상기 6번 진단으로 2010.  4. 5. 후방후체간 복합술 시행한 환자로 약 3개월 안정가료를 요함.
 (병원 입원중 넘어지셔서 수술  = 이것은 자동차 보험과 상관이 없는지요?)

이같은 경우 위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요??
그렇다면 향후 치료비와 입원비용등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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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13 17:4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연세가 많으신 것을 고려 한다면 궂이 현 시점에 합의를 하셔야 하는지요..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가 유지 되더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건인듯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치료비는 보험사로 부터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치료로 향후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과거 골다공증등의 기왕병력이 없으시다면 경추 및 대퇴부의 예상 후유장해만을 가지고도 3천만원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예상되니 충분한 치료 후 소송 및 소외합의 실익을 판단 받으셔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해 보험사가 공제조합 이라면 소외합의 실익은 기대하기 어려움)

    요추부 상해는 환자의 과실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법률상 쟁점의 여지가 있음으로 사고의

    내용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에 감액 되어야 할 것이며 감액이 있다고 할 지라도 

    피해자측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감액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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