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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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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31 20:4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환자마다 유형이 다르고(1,2,3,형)  척추자극기 시술여부와 바데리 교환비 인정여부
보존적치료비용 인정여부에 대한 쟁점이 되는 사항이 많으며, 재판부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서 인정범위가 각기 다르기에 정확한 산출은 실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간혹 항소심 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사안에 따라 발생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확실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있을때 진행하는 것이죠..

 

crps인 경우 일반 부상과 달리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감정의,판사)
보험사 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실익에 대하여 주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보험사 제시금의 초과분에 대한
수임료 약정을 하셔서 보다 편한 마음으로 소송을 진행해 보는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방을 하셨다고 하시니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 졌을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고통이 따르는 현상황에서 마음을 잘다스리셔서 병마를 이겨 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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