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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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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68-23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이륜차 배달
사고일시 2014-3-14 10:35 년 시경
사고지역 미아삼거리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주상병,부상병 및 진치3주
수술없음
입원없음
치료비용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건 경위

버스전용차로 포함 편도 4차선에서

본인 (이륜차)가 4차로를 직진중에 같은 4차로  우측에 자전거가 직진중  이였음

본인역시 4차로 직진중 3차로에 직진하던 택시가 깜빡이를 킴과동시에 4차로

바퀴하나 진입하여 본인이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다 전복됨(택시,자전거 모두 비접촉)

택시는 사고난걸 확인후 그대로 도주하여 본인이 직접 약 190m 추격하여 잡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택시의 차선변경 블랙박스 자료는 경찰서에서 보관중

.

택시측은 본인이 4차로가 아닌 3차로에서 4차로 다시 3차로 변경도중

넘어졌다 주장함 사고후 택시측은 병원가보란 말한마디 아직까지 없었고

아무런 조취가 없음.

.

이상입니다. 이런경우 손해사정이나 변호사 위임을 할수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4.03.17 18:49


    피해차량으로 결론이 났다면 경미한 부상사고이기에 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나 공제조합 으로 부터 직접 합의를 보면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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