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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태양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알바
사고일시 2017-01-06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2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전치3주

입원x
엑스레이,통원치료 50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를 타고 체감 35~45km/h로 2차선을 쭉 타고 가고있었습니다. 1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5대 정도 차들이 정지해있었습니다. 그런데 4번째 모닝 차량이 갑자기 2차선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대로 박고 말았습니다. 타이밍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분은 휴대폰보면서 들어왔다고 말했고 깜빡이도 넣지 않았습니다. 모닝의 옆부분 중 앞쪽을 박았고 저는 오토바이에 깔린채로 몇미터 쓸려갔습니다. 서로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저는 보험사직원분과 얘기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왼쪽발목을 다쳤는데 엑스레이상 뼈에는 이상이없고 미세골절의심 된다고하시고 인대인지 근육인지 땡겼습니다.

물리치료와 한의원 내원을 합해서 총 50회 다녔습니다.(7월까지)

 

질문드립니다..

시간이 지나 현재 발에 흉터가 남아있고 사람들이 왜이렇냐고 놀라며 묻습니다.

흉터를 치료하고 싶은데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하고 합의를 하거나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며 되나요 ?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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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1.02 23:18


    향후치료비 추정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통원 치료비용만 하루 8,000원이 인정되므로 제시된 합의금은
    적어 보입니다.



    적절한 협의하에 원만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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