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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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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현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96-29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시생
사고일시 2016년 5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인근 호남고속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x-ray찍고 물리치료만 받았어요 금액으로는 5만원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월 30일에 논산에서 대전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가는길에 반대편 차선에서 폐지를 싣고가던 화물차가 중앙선에

부딪치면서 사고가 났었구요(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06)뉴스 뜬거에요

제가 다친건 코피난게 끝이기는 한데 혹시몰라 다음날에 병원가서 진료받고 물리치료 받았어요

사고당시에 버스기사님이 일단 전화가 갈꺼라고 (이름이랑 번호를 적었습니다) 하셔서 한달쯤 기다렸는데 아무런 전화가 없어서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화물공제에서 보상을 해줄꺼라고 거기에 전화하래서 전화하니까 제 이름이 없다고

다시 번호를 알려줘서 거기 전화하니까 안받네요 일단 지금까지 진행은 이런데

큰 보상을 바라는건 아니고 진료비랑 물리치료비 정도만 받으면 족한데 명단에 제 이름도 없다라고 하고

여태 전화 한 번 안오니 많이 섭섭하네요 괜찮냐라던가 하는 전화는 왔으면 했는데...

 제가 궁금한건 진료비랑 물리치료비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원래 이런 일은 피해자가 알아서 해야하나요?

다친 피해여부는 둘째치고 원래 전화 한 통 안오는게 일반적인가 이게 궁금하네요

사고를 처음 겪어봐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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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7.06 04:08

    진료비,물리치료비 당연히 보상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무시 될때는 권리 주장을 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지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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