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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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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스테릭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13-01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험설계사 / 600-800만원 2016년 1-5월까지 소득 3500만원
사고일시 2016-05-28 22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사고당시 흰바지를 입고있어서 5%정도가 아닐지 추측(아직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경추의 염좌와 긴장,무릅의 타박상,비골의 골절,폐쇄성

사고직후부터 악몽,불명증,폐쇄공포증,우울증,심야시간호흡곤란등으로 6월 3일부터 신경정신의학과 외래진료중 상태가 악화돼 현재 대학병원으로 옮겨 외래진료중 - 현재 6월29일 3개월 치료소견 받음

초진주수- 6주
수술무
입원기간- 45일예정(현재 입원중 7월 13일 퇴원예정)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아직진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조서 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1  


 보험설계업종은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에 3.3%만 세금을 내는데 저희같은 직종은 휴업손실액은 어느기준으로 책정하나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작년 년봉 7300만원, 올해는 1-5월까지 3500만원

질문2 


 현재 입원중인 대학병원에서 교수님이 제가  정신과 약을 복용해서자꾸 어지러움과 무력함을 호소하며 어지럽고 목발집는거도 서툴러서 3번 넘어져 간병인을 적극 권유하며  집안사정(아직 애들이 어려 애엄마가 아이들 어린이집 등하교 시간을 맞춰 병원에 출퇴근 간병중)으로 저녁에만이라도 간병인을 계속 권유하며 그게 안되면 계속 입원이 곤란하다고 이야기함

제가 알기로는 보험약관상 간병인은 중상해만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소송으로 가면 간병비가 간병인을 두던안두던 의사소견만 있으면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굳이 소송까지 안해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현재 집사람이 아침에 오후까지 상주하며 점심을 여기서 보호자식을 추가해서 같이 먹고있는데,
만일 간병비가 소송외에는 답이 없다면 가해자에게 보호자 식비와 간병비를 보험사합의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4

무릅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도 한시적 후유장애가 청구가 가능한지요?

질문5

현재 가장 걱정되는것은 사고후유증으로 심리적,정신적 상태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약에 취해 잠이 들면 사고나는 악몽에 시달려 놀라 깨서 다음날 저녁까지 잠을 못이뤄 머리가 깨질듯아프고 온몸이 무기력하고 항상 짜증나있고 감정조절이 안되고,
별거도 아닌일에 흥분하고 눈물이 이유없이 흐르고, 아직 애들이 4살,3살이어서 내가 이러면 안되는것 잘알면서도 내 스스로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현실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유없이 새벽에 눈물이 흐르고 잠이 오는게 두렵습니다.(또다시 악몽을 꾸고 그게 현실로 일어날거같아 몹시 두렵습니다)

만일 단기간에 좋아진다면 문제가 안돼겠지만 그 기간이 장기간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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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07 03:43

    질문 사안에 대하여

    1.보험설계사는 경력별 준전문가 소득 적용함이 일반적이며 현재 소득은 근로소득 이라기 보다는
    즉 고정정 월급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입니다.


    2.의사의 간병인 소견이 뒷받침 되고 (간병인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와 기간명시)실제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면 소송시 일정기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1달 전후.

    3.인정해 주는 판사님도 있을 수 있고 위자료 참작사유로 판단 할 수도 있겠습니다.

    4.장해는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 종결 후 환자의 최종 고착 상태에 따라 평가 받아야 하는 것이며
    간혹 변호사를 통하여 일정기간 한시장해 인정하여 소외합의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보험회사에서 그 제안을
    수용 할때만 해당이 됩니다.(법원 신체감정시 인대의 일부를 절제하지 않는 한 장해 인정은 어렵습니다.)

    5.정신과적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합의를 미루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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