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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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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민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47-20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냉온수기 소독기사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분당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amputation of foot, traumatic(S98.4)
-20주
-수술 유
- 2016년 2월 20일 ~ 현재
- 현재 보험회사 치료비 부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 중과실이라 5월 초 합의 완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 첨부한 간병비 관련 보험사가 요구하는 ' 일부손배금 지급확인서'에 서명해도 나중에 최종합의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2. 오늘 보험사에서 첨부한 의료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데 문제 소지가 되지 않는지요?

3. 제가 하는 일은 보통 일반 냉온수기 기계 소독하는 일로서 서울 본사가 TM영업으로 만들어진 거래처자료를 받아

소독하는 방식으로 건당 금액이 소액이라 대부분 현금수금해 매일 일정부분은 제가 갖고 남는 부분은 본사에 보내는 수입구조입니다. 그래서 매일 일일 결산표를 제가 작성후 본사에 보내면 계산이 맞는지 크로스 체크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결산후 제 수입은 매일 또는 2~3일에 한번씩 통장에 입금했으며 거래처가 송금또는 카드결재로 오늘 가져갈 돈이 모자랄 경우 다음날 온라인으로 일일 결산표에 모자란 금액만큼 송금해주었습니다. 일일 결산표는 본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기전 아르바이트로 새벽에 몇 개월 동안 우유 배송을 하고 제 통장으로 송금해 주었으며 예전 보험을 해서 약간의 수수료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월 450~5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어지만 세금 신고가 없어서 도시근로자 일일로 약 2백만원 정도만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혹시 좀더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까요? 제겐 영구 후유장애가 남기에 말입니다.

제가 내일 서울대 외래라 통화가능시간이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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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07 18:58

    개인정보 누출 우려있는 첨부파일은 열람 후 삭제처리 하였습니다.

    1.일부손배금 지급확인서에 서명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과거 기왕력없다면 진단 내용으로 보아 의료기록 열람도의까지 해 줘도 아무런 문제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3.소득은 세금신고소득 인정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재한 금액이 일률적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경력별,업종별 고용노동부 발행
    통계소득 적용 인정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독 보다는 못 미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게시판 혹은 전화상담을 활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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