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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손배금 지급확인서에 서명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과거 기왕력없다면 진단 내용으로 보아 의료기록 열람도의까지 해 줘도 아무런 문제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3.소득은 세금신고소득 인정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재한 금액이 일률적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경력별,업종별 고용노동부 발행
통계소득 적용 인정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독 보다는 못 미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게시판 혹은 전화상담을 활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