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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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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미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49-21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 2990만원
사고일시 2016-04-17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상봉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어깨 골절, 왼쪽 팔 타박상, 왼쪽 허벅지 타박상 등

초진주수 : 7주
입원기간 :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6년 4월 17일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에 횡단 중 신호위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왼쪽 어깨가 골절 됐지만 수술할 정도도 아니고 실금정도라고 하셨고 타박상도 3주만에 다 났습니다.
초진은 7주를 받았지만 재정상태가 좋지않아 월급을 받아야했기에 4주만 입원하고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금전적인 이유로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9주만에 보험합의도 하게됐습니다.
가해자쪽애서 아무 연락이 없길래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을 생각인가보다 했는데
몇 일 전 가해자쪽에서 형사합의를 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넷과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한 사무소에 연락하며 알아본 결과 주당 최대치가 100만원이라고 하여
가해자 측에 최대치를 제시하였는데 금액이 부담스럽다며 다시 알아보고 생각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을 제시한거지요?
가해자는 저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
  • ?
    사고후닷컴 2016.07.07 19:02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사고후닷컴 홈페이지 내용 형사합의문제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이며  본 사건의 경우
    저희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500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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