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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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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종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92-87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6-07-08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0: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7월 2일경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 차는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중 상대방차는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두 차 모두 주차장내의 중앙선을 무시하고 중앙으로 올라오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 저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던 상태) 
 
중요한 것은 주차장에서 올라올때 주의하기위해 울리는 경광등과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고 당시 보험사에서도 이 부분은 보험에서 해줄것이 없고 아파트에 문의해보라는 말만 전할뿐 어떤 
 
조치는 없었습니다.
 
양쪽 보험사를 불러 과실 비율을 따져서 50:50으로 처리를 하였고 이미 수리가 완료되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한 부분이 있네요 . 작년 겨울에도 지하주차장 내려가다가 얼음이 얼어있어서 기둥에 박아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아파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6.07.08 01:26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될때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법률적 검토를 요구 하식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임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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