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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04:29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조회 수 29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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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 아니라
제가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엔 보험사와 민사합의 / 오후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보는데요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대로 민사합의시 '본 합의건 이후 가해자 측과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금은 본 합의금과 별개임'
이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다만, 같은 날 보는 것 때문에 채권양도도 굳이 하기도 안하기도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날 합의시 꼭 챙겨야하는 사항 같은게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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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7.08 19:33

    단서조항 첨부하여 보험회사(종합보험 혹은 책임보험가입의 경우가능 단,무보험 및 정부보장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와 선  합의하고 형사합의 진행하면 채권양도통지등의 절차 필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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