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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준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979-23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구원
사고일시 2016-05-15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7일 입원
-동승자 (1명)도 동일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진행중임(상대방이 150만원 제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형사합의 관련 서류작성중인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2016년 5월15일 사거리에서 주행중인 제 차의 운전석쪽 측면과 상대방 차 정면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에 신호위반이라 경찰 출동시 상대방이 그  부분을 인정하여 상대방 과실 100%가 나왔습니다.
저는 동승자 1명이 있어서 함께 병원에 7일간 입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보험회사 면책금을 내주어서 차량수리 및 치료비는 보험회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금은 제시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현재 상대방쪽과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150만원을 제안하였고, 탄원서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질문 1. 탄원서와 합의및처벌불원서를 보내주어도 보험회사와 따로 합의는 가능한지요. 아니면 채권양도통지서 같은 서류를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 2. 합의서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소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렇다면 민사인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못하는 건 아닌가요??

질문 3. 동승자 1명의 것도 포함하여 150만원정도의 합의금은 적정한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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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08 22:10


    1.처벌불원의 내용등은 민사합의와 무관하지만 채권양통지 함이 안전합니다.

    2.보험회사와 합의는 본 건 형사합의와 별개로 한다는 단서조항 합의서에 첨부하고
    채권양도 통지하면 전혀 문제 없겠습니다.

    3.형사합의금은 정해진바 없으며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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