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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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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혜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2401-70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응급구조사
사고일시 2016-04-29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흉터치료비 불포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ㆍ안면열상, 늑골골절,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찰과상/염좌
ㆍ6주
ㆍ무 - 얼굴찢어져서 봉합했습니다. 눈과 눈썹사이 5cm정도, 눈썹 1cm
ㆍ1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설구급차 이송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원이고 운전자와 구급차뒷자리에는 저포함 4명(본인, 환자, 보호자, 간병인)이 타고있었습니다.
사거리에서 구급차가 직진중에 왼쪽에서 승용차가 받았고 두차량 모두 신호위반이었습니다. 운전자 2명 5:5라고 하더군요. 
저는 전치6주, 간병인은 10주, 환자는 14주, 보호자는 1주 나왔습니다. 운전자들은 다친곳없이 멀쩡하구요
산재처리도 원하면 해준다고하였으나 이런 사고가 처음이었고 주변에도 겪어본 사람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차량 보험회사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는 안했고 무릎에 물이 찼었는데 통증이 계속 있어서 통원치료중입니다. 
6주진단받고 1달정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6주후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동안 제가 연락을 안했다고 잘렸다더군요. 하지만 처음 사고났을때 제가 6주진단받았음을 알렸고 알았다고 했었습니다.
근무중에 일어난 사고였음에도 입원기간동안 연락한번 없었고 병문안 온적도 없었습니다. 
이직해서 이 회사에서 일한지 3일째되던날 났던 사고이기도 했고, 3일치 월급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어이가없고 화났지만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후 형사합의를 해야만한대서 검찰청 조정위원회를 갔는데 가해운전자 1명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더라구요. 보험사에서 치료비내주는데 왜 자기를 불렀냐더군요. 다른 운전자 1명은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늦게 왔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서 합의안하고 처벌원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사고난것도 화나고 잘린것도 억울한데 저런식으로 나오니까 저만 손해보는것같고 억울하더라구요.
너무 화가나서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해버릴까도 싶고 ..  산재처리해서 회사가 부담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회사든 운전자든지 다 처벌받았으면 좋겠슾니다.  5인이상이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보험처리에서 산재처리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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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7.11 19:37


    가능한 사안이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 ?
    사고후닷컴 2016.07.11 19:38

    기재한 내용상으로 검토하건데 산재처리로 전환 가능 하리라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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