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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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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23:16

교통사고 문의합니다

조회 수 22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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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19-34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웹프로그래머/세후290만원
사고일시 2014-05-19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주수: 6
- 수술유
- 입원기간: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년 5월 19일에 이면도로에서 1톤 미니트럭과 보행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오른쪽 얼굴을 부딪히고 넘어졌습니다.
뼈가 골절되면서 신경을 압박해 오른쪽 콧망울부터 볼에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명은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입니다. 총 입원기간은 3주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오른쪽 콧망울에 감각이 더딥니다. 살짝 건드려도 찡하다고 해야할까요? 아직 불편한 상황입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신경이 한번에 돌아오지 않고 천천히 돌아오니까 1년 뒤에는 완전히 돌아올꺼라고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연락해보니 이미 치료비에서 나갈껀 다 나가서 15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웨딩촬영 3일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위약금 낸 걸 이야길 하니까 다시 200만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합의하면 적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 전에도 코가 약간 휘었있었는데 사고 난 뒤에 코가 더 휜건지 이건 판별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코 교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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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7.01 00:43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고 향후치료도 필요치 않다면 적절한 합의금으로 사료되며
    코 부분에 대해서 사고 인과관계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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