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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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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규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1
연락처 010-5207-24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피아노렛슨-통장 소득증명, 4대보험x)
사고일시 2016.05.30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심사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우측 고관절 골절
진단수: 미정
수술유.무: 인공관절치환술
입원기간: 5/30~현재까지(퇴원 미정)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과실상계 만큼 지불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건개요

- 아파트 단지내 미보수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전도사고되어, 우측 고관절골절로 인해,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 물적피해: 휴대폰, 안경파손

- 관리사무소에 내 책임배상보험으로 처리 진행중(관리사무소측 과실 인정)

2. 보험사 제시사항

- 보험사 예상. 통상과실비율 (관리사무소 70 % :  피해자 30 %) ± 10% 예상

- 보험사 제시. 치료비, 위자료(진단주수 x 20만원), 휴업손해(주부 7만원 x 입원일수), 교통비(통원일 x 8천원)

3. 피해자 관련

- 기왕력(골다공증 有), 사 보험 無

4. 질문

1)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장해진단보상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 기왕력이 있는데, 손해사정사등의 업체 컨설팅을 받았을 시 실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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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01 01:27

    기왕력이 있는 경우 손해액 감액사유가 되기에

    본 사건 기재한 조건(향후 인공관절 치환술 7~10년 정도 주기로 향후치료비 추가인정)을
    보험회사에서 기왕증 30%이하 판단으로 배상처리 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 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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