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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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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7.01 20:20


외상으로 인한 복시 후유장해가 객관적이라면
본 사건은 반듯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설령 보험회사에서 복시를 인정 한다고 해도 상실율 삭감 및 장해기간 삭감등의
이유를 들어 결국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동일한 장해율을 적용 하더라도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은 위자료 차이만 해도
10배 이상 차이가 발생되니 왜 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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