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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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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7.01 20:25

역주행은 보행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대차 사고일때 역주행사고 처리됩니다.

횡단보도를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이 또한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 형사처벌 여부는 경찰서 방문하여 사고영상 직접 확인 하시고 횡단보도 상인지 그렇지 않은지만
확인 하시면 쟁점이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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