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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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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20:16

11대중과실

조회 수 27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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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9006-07-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12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가해자100%과실 - 음주운전 / 작성자 본인은 오토바이 동승자였음/ 사고날짜 2015년12월26

1. 가해자보험사에서 이제 어느정도 괜찮으면 통원치료를 하고 입원 할 때에 드는
입원비를 지급을 하여 앞으로 생활하는데에 보탬이 되게 하고 싶다고 그편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어떻게냐는 제의를 받았다) 이야기를 하였다 바로 합의하자고는 안하고 합의를 하던 변호사 수임을 하던
생각을 7월중순에 한번 이야기 하자고 하였는데, 아무래도 큰사고고 계속 입원중이라 자주 찾아오시는데


2. 입원치료시 합의보는게 좋다고 들었는데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시의 합의시기 차이점이 있는건지,
후유장해 장해진단은 빨리 받는것이 좋다고 하던데 현재 나의 상태로 봤을때 그것이 맞는지
(나의 상태 : 대퇴골,골반,천추골절 13주진단/다리한쪽 전체 13% 화상-제설차바퀴에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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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01 21:01

    입원을 하면 그 기간동안 휴업손해가 인정되어
    아무래도 통원치료 할 때 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이 더 늘어남은 틀림이 없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빨리 받는게 좋다는 말은 병원에 영업다니는 일명 자칭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 한가지 입니다.

    본 사건은 합의를 서두를 필요 전혀 없다고 보여지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살펴 보시면 병원에서 영업다니는 자칭 전문가보다
    훨씬 유능한 전문가가 본인이 되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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