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7.01 23:32

궁금함.

조회 수 248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숙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9
연락처 010-9779-15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타
사고일시 2015년 12월 14일 18시 1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속초세무서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의 굽힘 당김 손상
불안정 파열 골절, 제12흉추
수술 후 12주간의 안정가료와 보조기착용 및 외래 경과 관찰 요함.
상기 명시 기간은 경과 관찰 도중 변경될 수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그냥 처리된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직접 상담시 과실 10%에 대한 의견입니다.
    가해 운전자로부터 본인 과실이 100%라는 어떤 자료를 받아오는 방법은 어떨런지요?
2. 1961년 9월 10일생이 2021년 12월 31일에 정년일 경우 가동기간은 몇 개월인지요?
3. 초기 진단과 현재 진단이 다르고 사고처리가 마무리 되었을 경우 형사적 문제를 재기하게 되면 합의금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될런지요?
일전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위와같은 부분이 아쉬워 다시 글을 올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7.01 23:39

    특단의 사정(가해차량 정차 후 급발진 등의 불가항력)이 없는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상 사고는 10%의 과실
    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이며 혹여나 보험회사에서 무과실로 처리해 준다고 할 지라도 약관기준 무과실
    산출금액 보다 10% 과실을 부과한 법률상손해배사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가동연한은 사고일자부터 69개월로 봄이 타당합니다.

    기왕력 없고 사고인과관계 100% 추가진단 이라면 형사적인 책임 다시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회사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 대상이 되기에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한 설명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