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7.01 23:39

특단의 사정(가해차량 정차 후 급발진 등의 불가항력)이 없는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상 사고는 10%의 과실
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이며 혹여나 보험회사에서 무과실로 처리해 준다고 할 지라도 약관기준 무과실
산출금액 보다 10% 과실을 부과한 법률상손해배사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가동연한은 사고일자부터 69개월로 봄이 타당합니다.

기왕력 없고 사고인과관계 100% 추가진단 이라면 형사적인 책임 다시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회사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 대상이 되기에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한 설명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