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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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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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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3
연락처 010-4566-75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용달 5개월
사고일시 2016년3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창원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2번 골절
초진 12주 총15주입원 후 퇴원
대학병원 의뢰시 핀나사 고정술 가능하나 수술이 쉽지는 않다고 함
현재는 수술 무 조만간 병원을 알아보고 수술할려고 함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라 방치한다면 2차...사지마비 등 올수있는상황
입원기간 15주
보험사 전액 부담 비용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침범 350만원 채권양도통지서 유 공탁금은 모르겠습니다.아마도없을 겁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손해사정인을 알아봐야 하는지 사고전문 변호사를 알아봐야하는지 궁금하구요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디까지 또 대략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경추 2번 골절은 보통 나사고정술을 할경우 27% 영구장해 로 나온다고힙니다 맞는지요?
그렇게 볼때 앞으로 보상액은 어떤 것이 있고 얼마 정도 되고 또 변호사 선임이 올바른 선택인지
아니면 손해사정인을  알아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위자료

2.휴업손해액

3.상실수익액

4.향후 치료비
?
  • ?
    사고후닷컴 2016.07.03 18:16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상항목은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경추 고정술의 경우 기왕력이 없으면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상실율이 평가됨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참고로 27% 영구장해 확정시 공제조합측 약관기준 위자료는 200만원 소송시에는 2500만원 전후의 금액입니다.
    이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왜 소송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한 사실이며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됩니다.

    과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본 사건을 해결 할 수 있을까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7.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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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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