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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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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97-97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기업 재직자 / 연봉 5000
사고일시 2016-06-06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남대구 IC 진입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과실비율 6:4 , 동승자에 대인보상 65만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자 경미한 타박상 (목/ 우측무릅)

동승자 손가락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6월 6일 연휴가 끝나가는 오후, 고향인 대구에서 근무지(포항) 으로 향하던 중

 붙임 화면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 6:4의 과실비율을 제시하여, 도무지 수긍할 수 없어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우선 구한 후, 민사 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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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7.05 19:09

    손해배상금액의 범위가 크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기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실에 대한 판단은 가입한 보험회사 측에 금융감도권 과시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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