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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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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봉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29-38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6-06-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피해자이며 가해자100%과실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The-K손해보험 이며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동의시스템' 이라는 문자링크를 보내 동의하라 하였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이라며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라 합니다.

문제점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이라는 항목을 자세히 보면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 [경찰,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이라 합니다.
이것이 개인 의료기록열람 등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포함되어 제가 손해를 보게끔 유도하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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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7.05 20:22

    경상을 당한 경우라면 동의해도 무관하다 사료되며
    중상을 당하여 후유장해 잔전 할 정도라면 도의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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