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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시후유장애판정에도 엉뚱한이야기하는보험사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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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진모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59-00-09 |
연락처 | 010-8447-5900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해외영업 |
사고일시 | 201509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앙고교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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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무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안와폐쇄성골절,4주,보형물수술,수술전대기입원1주일,수술시1주일,4-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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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기와같이수술치료후7개월이지난5월에보험사에서요청하는검사를이수술한이대목동에서시야시력검사를받았고서울대에서Goldmann복시검사를받아이대목동에서 최종후유장애복시판정을받았읍니다. 그런데보험사에서는 자기들시키는데로검사한내용을인정안하고 후유장애판정시점이이르다,빨리하려면의료심의를위해본인동의해라는등 열받게하는데 어떻게처리하면좋겠읍니까. 장애판정시점이빠리면처음부터아직이르니하지마라든지해야지 내부간호사가그런다네요빠르다고. 6개월지나면장애판정하는걸로사전에안내를받았는데지금다른이야기를합니다 고견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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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으로 인한 복시 후유장해가 객관적이라면
본 사건은 반듯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설령 보험회사에서 복시를 인정 한다고 해도 상실율 삭감 및 장해기간 삭감등의
이유를 들어 결국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동일한 장해율을 적용 하더라도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은 위자료 차이만 해도
10배 이상 차이가 발생되니 왜 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