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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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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860-99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전연봉 6000~7500
사고일시 2016.3.19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청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9,10,11 흉추 압박골절
좌측 경골복합골절
전후방십자인대손상 반월상연골판손상
측부인대손상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인해 3/19 부터 현재까지 입원중이에요 지금은 재활병원에잇네요
흉추는 보전치료만 햇구 다리는 2번 수술 햇어요 골절부 핀고정수술과 연골다듬는 관절경 수술.
인대는 큰 손상은 없다고하더라구요
손보사가 6개월 넘으면 금액이 줄을거라고 넘기전에 합의를 빨리 보자고 하는상태인데요 금액은 아직 산정
해주지않앗구요
대략적인 합의금 수준과 알맞은 합의보는 시기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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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03 18:25

    진단의 내용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 할 수는 없습니다.

    후유장해의 확정 및 과실이 있다면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아마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한 듯 합니다.

    기재한 과실의 범위에 시간이 지나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를 합의를 종용 한다면
    이는 피해자를 위해 일을 하는 전문가는 아님은 100% 확실하며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피해자의 권리를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장해진단서 발급하는등의
    절차를 통해 수 개월의 시간을 끌어 최종 결정되는 보험금 보다 교통사고의 "교"자도 모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 사건을 위임하여 보험회사와 짧은 시간에 절충하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의 차이가 30%이상의
    범위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이 대한민국 교통사고 보상 및 손해배상의 현실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이라면 어느정도 차이가 날 런지는 상상에 맞기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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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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