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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행자) 치료 중 교통사고(보행자) - 제 사건 맡아 주실 수 있는지요?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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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수미 |
피해자 성별 | 여자 |
피해자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2109-7910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연봉 5000만원 이상 (사고로 해고당함) |
사고일시 | 2015-10-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남구 역삼동 (출근 도중)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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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목 디스크 + 허리 디스크 - 초진주수: 3주 - 수술: 무 - 입원기간: 정형외과 - 10일? + 한의원 - 10일? (정확한 기간은 입원 기록지를 봐야 알 수 있음 - 보관중) - 보험사 지급 치료 비용: 정형외과 입원시 식비 + 약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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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래 상황으로 문의드립니다. 제 사건 맡아 주실 수 있는지요?
지난 2015년 10월 20일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
10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하기 시작한 회사가 12월 8일 해고했습니다. 그리고나서 12월 말경(?) 찍은 MRI결과 목과 허리 디스크 진단이
나왔고, 지난 5월 24일(화)부터 1주일에 1번만 한의원 진료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목 전문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6월에 봤습니다. 정형외과는 부위별 전문의를 한 명씩 보고 나서
볼 수 있다고 해서 허리 전문의 7월에 예약되어 있고, 정신건강의학과는
지난 6월 첫 진료를 보고 준 약을 먹고 7월에 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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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한 경우 피해자가 누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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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진행을 원한다면 의뢰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